2025년 근로장려금, 사업자도 신청,한 세대 1명 원칙 예외 있다면 신청 가능! 조건 완벽 정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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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!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이 다가오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요. 특히 사업자분들과 한 세대에 1명만 신청해야 한다는 원칙에 대한 예외 사항이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. 오늘은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사업자 신청 가능 여부, 한 세대 1명 원칙의 예외 경우, 그리고 신청 조건까지 꼼꼼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.
2025년 근로장려금,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?
2025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은 2025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. 이 기간에 신청하시면 8월 말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. 잊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!
사업자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?
네, 사업자분들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! 다만,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.
- 2024년 12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셨어야 합니다.
- 2025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.
- 예외: 사업소득세가 3.3% 세율로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핵심! 한 세대 1명 신청 원칙, 예외는 없을까요?
근로장려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기에 한 세대에 1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여기서 '가구'는 신청인 본인, 배우자, 그리고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으로 이루어진 동일 생계 가구를 의미합니다.
하지만!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동일 세대 내에서도 각각 신청이 가능합니다.
-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 & 실질적 생계 분리: 신청인과 다른 가구 구성원이 주민등록상 아예 다른 세대로 되어 있고, 실제로도 서로의 생계를 책임지지 않는 경우입니다. 예를 들어, 결혼한 자녀가 따로 살면서 본인 가계를 운영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.
- 70세 이상 직계존속 별도 거주 (배우자 없는 경우): 신청인에게 배우자가 없고,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지만 그 직계존속이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로 거주하며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, 신청인은 홑벌이 가구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이때, 부양받는 직계존속도 본인이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을 충족한다면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중증 장애인 자녀의 별도 가구 인정: 18세 이상인 중증 장애인 자녀가 부모와 주민등록상 함께 살고 있더라도,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스스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명확하게 인정된다면 별도의 가구로 간주하여 각각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.
2025년 근로장려금,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? (신청 조건)
1. 소득 요건 (2024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 기준)
| 가구 유형 | 총소득 기준 금액 |
|---|---|
| 단독 가구 | 2,200만 원 미만 |
| 홑벌이 가구 | 3,200만 원 미만 |
| 맞벌이 가구 | 4,400만 원 미만 |
- 단독 가구: 배우자, 부양자녀,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
- 홑벌이 가구: 배우자,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 중 한 명이라도 있는 가구 (배우자가 있는 경우,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함)
- 맞벌이 가구: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
2. 재산 요건 (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합산)
- 가구 구성원 모두가 소유한 주택, 토지, 건물, 예금 등 모든 재산을 합친 금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
- 주의할 점은,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.
3. 추가 조건
- 국적: 2024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. (단,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.)
- 부양관계: 2024년 중 다른 사람의 부양자녀가 아니어야 합니다.
- 전문직: 신청인과 배우자가 변호사, 회계사, 의사 등 전문직 사업을 운영하지 않아야 합니다.
- 고소득 상용근로자: 2024년 중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로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.
2025년 근로장려금, 어떻게 신청하나요?
신청 방법은 간편합니다!
- ARS 전화: 1544-9944로 전화하여 안내에 따라 신청
- 국세청 홈택스: PC (www.hometax.go.kr)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로그인 후 신청
- 모바일 안내문: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로 받은 안내문의 '신청하기' 버튼 클릭
- 서면 안내문: 우편으로 받은 안내문의 QR 코드를 스캔하여 신청
- 세무서 방문: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 대리 서비스를 이용 (본인 확인 필수)
잊지 마세요!
정기 신청 기간을 놓치더라도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, 지급액이 5% 감액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. 또한,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서는 2024년 소득 증빙이 필수적이므로,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라면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하셔야 합니다.
오늘 알려드린 정보가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.
